정부정책모음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. 이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법안인데 드디어 개정이 되나 보다.
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. 미성년자 빚 대물림 민법 개정안 추진 배경 현재의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인 부모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단순승인, 상속포기,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.
단순승인 : 상속인이 제한 없이 권리 의무 승계 상속포기 : 모든 권리 의무 승계 부인 한정승인 : 취득 재산의 한도에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 변제 조건으로 상속 승인 그런데 문제는 상속을 앞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발생한다. 그리고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문제는 가중된다.
앞서 말한 단순승인, 상속포기,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,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. 민법 제1026조 2호는 이를 승인하고 있다.
단순승인이 되면 어떻게 되지...